- 등록일 2018-07-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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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에서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자 보호 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안전·노동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7.16, 박광온 의원)되
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개정안에 대
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8년 7월 26일(목)까지 해당양식에 작
성하시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노동관련 법률 개정안(박광온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1부
3.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전문 1부
4. 기간제법 개정안 전문 1부
5. 근로기준법 개정안 전문 1부
6.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