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7-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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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는 건설업자의 건축물 시공범위 확대 시행(6.27)에 따라 건설업등
록증 불법대여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예비건축주에게 견실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업체정보와 기본적인 건축지식을 제공하고자 건축정보시스
템 홈페이지를 구축, 오픈하였습니다.
2. 또한 동 건축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민간공사에 대한 회원사
의 수주를 지원하고 건설업등록증 대여 사전 예방 등 민간건축시장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3. 이와관련, 귀 사에서 시공한 건축물 정보(토목공사업, 비회원사 제외)
가 등록되어 예비건축주로 부터 조회(홍보)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건축정보시스템”에 등록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예비건축주를 위한 건축정보시스템 등록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