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7-30
  • 담당부서
  • 조회수106
1.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확 대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8.7.24)되 어 2018년 8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국토부는 건설공사 원가반영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 로「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개정(’18.7.26)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1부. 3.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