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7-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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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확
대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8.7.24)되
어 2018년 8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국토부는 건설공사 원가반영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
로「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개정(’18.7.26)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1부.
3.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