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8-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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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폭염대응관련한 국무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폭염대책 이행
및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직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을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토부 긴급지시 사항
가. (공공공사)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 작업 또는 작업 연기 방안 강구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
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공사중지 내용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등을 준수토록 철저히 관리·감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