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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8-10
  • 담당부서
  • 조회수93
업자’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 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의원입법안(김상훈의 원, ‘18.5.23)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다 나은 명칭 등 관련 의견 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14일(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 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