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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8-13
  • 담당부서
  • 조회수127
폭염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 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18.8.9)되어 알려드리니 회 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