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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8-16
  • 담당부서
  • 조회수158
1. 최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변 경(월 근로일수(현행) ‘20일 이상’ → ‘8일 이상’)됨에 따라 국민연 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건설현장 실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지침을 안내하 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연금 실무안내 1부 2. 건강보험 실무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