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8-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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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단축(62시간→52시간)에 따라 그간 협회는 업계 애
로사항 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기재부·행안부)
이 시달되었습니다.
2. 다만 실제 해당지침의 구체적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
어, 협회는 지침 활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였
으며, 국토부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발주기관 및 업계를 대상으로 구체
적 사례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①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등이 발생하는 사례, ② 계
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여 조치 받아야 하는 사례를 2018년 8월 31일(금)
까지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
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발생한 사례가 아니라 필요한 사례(경우)를 조사하는 것
임
붙 임 :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