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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8-28
  • 담당부서
  • 조회수76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 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 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 로 메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해본 바, 내화충전구조가 미설치된 사례 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 따르면 법 제49조를 위반한 건축 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내화충전구 조 시공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