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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9-04
  • 담당부서
  • 조회수76
1. 현재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업체 수 감소 및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공사 만 수행하는 소규모 지방 건설업체는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경영 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추정가격 100억원 미 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며 경기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입·낙찰제도 개선 없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공사의 안전·품질 저하 등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악화 로 지역 경제 위축 및 고용감소, 연관 산업 동반 침체 등 연쇄적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4.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탄원 서를 정부부처·국회·정당 등에 전달코자 하니, 회원사에서는 탄원서 양 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8년 9월 5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 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100억 미만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탄원서 1부. 2. 탄원서 서명부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