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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9-17
  • 담당부서
  • 조회수72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 등 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18.9.11, 고용진의원)이 발의되었습 니다. 동 개정안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9월 20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 @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