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9-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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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이정미 의원, 정동영 의원의 ‘산업안전보건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해당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9월 28일(금)까지 우리시회
(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정미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정동영 의원) 주요내용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정미 의원) 전문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정동영 의원) 전문 1부.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