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9-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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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근거 도
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9.13) 했습니다.
2. 이에 해당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10월 17일(수)까지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