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9-27
  • 담당부서
  • 조회수70
1. 환경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근거 도 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9.13) 했습니다. 2. 이에 해당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10월 17일(수)까지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