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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0-10
  • 담당부서
  • 조회수93
울산시에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이해부족으로 과태료 처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별 처분근 거 발췌” 사항의 안내를 요청해 왔기에 해당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회원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별 처분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