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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0-12
  • 담당부서
  • 조회수81
1.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와 관련 하여 2019년부터 3년간 운영될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을 위해 국토 교통부에 의견요청(10.11)을 하였습니다. 2. 이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신청대상에 대한 지정 제외사유 작성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상세히 작성하시어 2018년 10월 15일(월)까지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신청대상 1부. 2.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