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10-29
  • 담당부서
  • 조회수76
1. 상호협력평가는 신인도 가점사항으로 입찰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계약법에 따라 도입된 종합평가낙찰제에서도 상호협 력평가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상호협력평가 항목중 협력업자 교육지원 관련하여, 회원사의 업 무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직원 특별교 육」을 2018. 11. 20(화) 울산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개최하니, 상호협력평 가를 신고하는 회원사에서는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교육 실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