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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0-29
  • 담당부서
  • 조회수79
1. 국토부는 상호협력 평가의 내실화를 취지로 하도급 낙찰률 항목 신 설, 평가주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 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 고시(’18.10.23.) 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 반영사항 2. 이에, 주요 개정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일부 개정문 1부. 3.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