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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1-15
  • 담당부서
  • 조회수74
행정안전부에서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 명시화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예규를 개정(‘18.11.8)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 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