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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1-26
  • 담당부서
  • 조회수56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철민의원, ‘18.11.20)이 발의되어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 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11월 29일(목)까지 우 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