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1-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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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에 대한 처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철민의원, ‘18.11.20)이 발의되어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
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11월 29일(목)까지 우
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