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1-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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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18.11.21.) 한 「건설업 관리규
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
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12월 5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
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