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11-27
  • 담당부서
  • 조회수53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18.11.21.) 한 「건설업 관리규 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 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년 12월 5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 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