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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1-28
  • 담당부서
  • 조회수54
외국인력 고용.도입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가.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2. 내국인 구인노력 가.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진행 *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나.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 이상사업장)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공사현장별로 반드시 거쳐야 함 나. 고용허가 신청.발급시,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최근 2년 이내)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4.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T.02-3485-8452∼3, 8302) 붙 임 : 1. 배정안내문(건설업) 1부. 2.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양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