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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2-07
  • 담당부서
  • 조회수59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18.12.4)하였기에 해 당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