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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2-18
  • 담당부서
  • 조회수52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12.17〜2019.2.1 기간 동안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센타에 신 고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사에서는 해당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신고센터 설치 현황,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