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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2-20
  • 담당부서
  • 조회수54
기획재정부는 정부조달계약에 적용할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아 래와 같이 고시(제2018-27호, ’18.12.19)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해당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고시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공 사 : (종전) 80억원 → (변경) 78억원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공 사 : (종전) 240억원 → (변경) 235억원 ※ 변경사유 : 환율변동 ◦시행일 : ’19.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