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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12-27
  • 담당부서
  • 조회수54
고용부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 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개정 된 관련 규정이 시행(‘18.12.29)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해당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Q&A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부. 4.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개정 1부. 5.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