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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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부과, 품질관리 건
설기술자 배치기준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
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1월 31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
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문 1부.
5.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