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9-01-04
  • 담당부서
  • 조회수49
1. 국토교통부는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부과, 품질관리 건 설기술자 배치기준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 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1월 31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 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문 1부. 5.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