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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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
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취업교육 등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
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18.12.19)에 의거 “2019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9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