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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1-11
  • 담당부서
  • 조회수71
조달청은 산재보험 등 보험료율이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 여 「2018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기 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산재보험료 : (기존) 4.05% → (변경) 3.75%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 90호, ’18.12.31) ㅇ건강보험료 : (기존) 3.12% → (변경) 3.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8.12.24)에 따른 보험료율의 1/2 ㅇ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기존) 7.38% → (변경) 8.5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8.12.24.) ㅇ환경보전비 산출기준 개정사항 반영 -비용 성격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 하도록 규정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18.8.29) ㅇ적용시기 : 2019.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붙임 : 1. 2018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2. 2018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