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11
- 담당부서
- 조회수71
조달청은 산재보험 등 보험료율이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
여 「2018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기
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산재보험료 : (기존) 4.05% → (변경) 3.75%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
90호, ’18.12.31)
ㅇ건강보험료 : (기존) 3.12% → (변경) 3.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8.12.24)에 따른 보험료율의
1/2
ㅇ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기존) 7.38% → (변경) 8.5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8.12.24.)
ㅇ환경보전비 산출기준 개정사항 반영
-비용 성격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
하도록 규정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18.8.29)
ㅇ적용시기 : 2019.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붙임 :
1. 2018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2. 2018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