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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1-11
  • 담당부서
  • 조회수46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른 국제입찰 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제2018-86호, ‘18.12.31)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지방공 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사 : (종전) 240억원 → (변경) 235억원 ※국가 : (종전) 80억원 → (변경) 78억원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 16개 시·도(세종제외) 및 51개 구·군(서울·부산·인 천) -지방공기업 : 7개 지방공기업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시행일 : ’19.1.1 입찰공고문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