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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1-16
  • 담당부서
  • 조회수54
1. 행정안전부에서는 종합평가낙찰제의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 체 구성원 적용 유예(’17.12.31→’20.12.31)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개정안 및 관련 서식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 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1월 18일(금)까 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