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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1-22
  • 담당부서
  • 조회수88
1.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법정기한을 엄수하시어 기한내 반드시 실적신고서류를 우리시회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실적신고는「건산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실적신 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공능력 평가액 미산정 및 실적, 경영상태 발급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가. 접수기간 : 2019. 2. 1(금) ~ 2019. 2. 15(금) 18:00 ※법정기한엄수 나. 접 수 처 - 우리시회 사무처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 등기우편 접수 가능 (2월 15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가능한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받고 제출하시기를 요망 다. 실적신고서류 제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시고, 실적집계양식(붙임1) 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 (※ 실적내용은 향후 업체별 인정실적, 입찰 및 과세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전부 신고해야 함.) 라. 협회비(기본회비, 통상회비) 납부 - 납부기한 : 실적신고 접수마감일(2019. 2. 15(금)까지) - 기본회비 : 보유면허 관계없이 업체당 1,500,000원 ※ 신규회원가입업체는 가입월로부터 월할계산(회계년도 : 2018.3 ~ 2019.2) (ex.A종합건설(토건 07000) 2018.12.20 협회가입 :(1,500,000원÷12월)× 3월= 375,000원) - 통상회비 : {기성액(원) × 회비율 〔0.22 / 1,000〕}+ 최소회비(30만원) ※ 회비미납에따른 연체율 : 연 15% - 회비 납부방법 - 실적신고 프로그램 내용확정후 온라인 회비결제(이니시스 시스템결제) 또는 협회계좌 송금 및 현금 납부 가능 (경남은행 530-35-000414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 회비결제 금액은 온라인시스템에서 내용확정 후 자동 계산되며 확인가능 붙 임 : 1. 실적신고시스템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1부. 2.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 집계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