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22
- 담당부서
- 조회수88
1.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법정기한을 엄수하시어 기한내 반드시 실적신고서류를 우리시회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실적신고는「건산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실적신
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공능력 평가액 미산정 및 실적, 경영상태 발급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가. 접수기간 : 2019. 2. 1(금) ~ 2019. 2. 15(금) 18:00 ※법정기한엄수
나. 접 수 처
- 우리시회 사무처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 등기우편 접수 가능 (2월 15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가능한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받고 제출하시기를 요망
다. 실적신고서류 제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시고, 실적집계양식(붙임1)
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
(※ 실적내용은 향후 업체별 인정실적, 입찰 및 과세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전부 신고해야 함.)
라. 협회비(기본회비, 통상회비) 납부
- 납부기한 : 실적신고 접수마감일(2019. 2. 15(금)까지)
- 기본회비 : 보유면허 관계없이 업체당 1,500,000원
※ 신규회원가입업체는 가입월로부터 월할계산(회계년도 : 2018.3 ~ 2019.2)
(ex.A종합건설(토건 07000) 2018.12.20 협회가입 :(1,500,000원÷12월)× 3월= 375,000원)
- 통상회비 : {기성액(원) × 회비율 〔0.22 / 1,000〕}+ 최소회비(30만원)
※ 회비미납에따른 연체율 : 연 15%
- 회비 납부방법
- 실적신고 프로그램 내용확정후 온라인 회비결제(이니시스 시스템결제)
또는 협회계좌 송금 및 현금 납부 가능
(경남은행 530-35-000414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 회비결제 금액은 온라인시스템에서 내용확정 후 자동 계산되며 확인가능
붙 임 : 1. 실적신고시스템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1부.
2.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 집계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