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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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건설근로자단체에서는 건설사에게 노조원 채용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며 작업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현장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2. 이에, 협회는 건설근로자단체의 불법적인 작업 방해등을 조
사하여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하오니, 해당사례가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조
사표를 작성하시어 2019년 1월 29일(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
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회사의 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업체가 직접 겪은 사례
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인지한 구체적인 사례도 무방
붙 임 : 건설근로자단체의 현장 불법행위 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