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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1-30
  • 담당부서
  • 조회수55
1. 최근 국회에서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서형수 의 원, ’19.1.24)이 발의 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 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2월 7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 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