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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2-15
  • 담당부서
  • 조회수39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미세먼 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19.2.15)입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도지사의 공사장 조업단 축 가능 2.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가에 대해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안내하여드리니 관련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관련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