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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2-18
  • 담당부서
  • 조회수49
1.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7-450호)의 개정 추진을 위해 협회에 사전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습 니다. 2. 이에 동 지침을 안내하여드리니 개정안 및 현행지침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9년 2월 22일 (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