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9-03-07
  • 담당부서
  • 조회수38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9.3.5, 국무총리 지시)와 관련하 여 건설업계의 협조를 요청한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건설기계 등 건설관련 차량의 공회전 금지 2. 건설공사현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강화 - 건설공사현장 인근 도로 및 공사현장 살수량 확대 - 공사현장 진출입 차량에 대한 물청소 실시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막 설치 및 점검 - 관급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검토 - 공사현장 근로자 방진 마스크 착용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