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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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공공 건설부문의 발주자, 원·하도급자간 선순환적 협업구조
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정책위)과 “공공 건설부문 상생협력 협의
체(TF)”*를 구성하여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부당사례 및 계약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재부・국토부)와 규제개선작업을 추
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부당사례와 공공 계약제도 개선사항
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
어 2019년 3월 12일(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
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부당사례(특수조건,관행등) 서식 1
부.2. 공공계약제도 개선안 및 공공 발주기관의 우수 상생사례 서식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