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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3-11
  • 담당부서
  • 조회수47
최근 개정(‘18.12.18)된 「건설산업기본법」의 후속입법 등을 위하여 입법예고(’19.3.7) 된 동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3월 20일(수) 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안 1부. 3.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