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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3-12
  • 담당부서
  • 조회수48
무등록 고용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않도 록 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 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서형수의원, ‘19.3.7)되어 안내하오 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3월 19일 (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