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3-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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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고용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않도
록 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
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서형수의원, ‘19.3.7)되어 안내하오
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3월 19일
(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