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3-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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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신기술협약 체결에 대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규
정, 신기술 지정에 관련된 서식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19.3.18) 했습니다.
2. 이에 해당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
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4월 19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