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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3-29
  • 담당부서
  • 조회수62
‘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입법예 고(‘18.10.29)된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이 개정 공포(’19.3.26)되 어 안내하여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전문 1부. 3.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