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3-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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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
8.12.18 공포, ’19.6.19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 분할 및 결합개발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9.3.19)하였
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
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4월 12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
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역세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역세권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