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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3-29
  • 담당부서
  • 조회수40
1. 국토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 8.12.18 공포, ’19.6.19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 분할 및 결합개발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9.3.19)하였 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 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4월 12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 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역세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역세권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