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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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제비율 적정반영을 위해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간접노
무비율 상향 등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조달청 등 해당기관에서는 제비율 현실화에 대한 협회의 건의에 공감
하고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제비율 근거자료인 국내 개별
완성공사원가명세서 등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2차실적신고시 작성되는 국내 개별완성공사원가명
세서(특히 간접노무비)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