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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4-03
  • 담당부서
  • 조회수35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 부담비용 시공사 전가 등 갑질행위의 구체적 개념 및 유형 신설 등 첨 부 : 대응방안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