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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4-05
  • 담당부서
  • 조회수42
1. 행정안전부는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4월 15일(금)까 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