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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4-15
  • 담당부서
  • 조회수34
경력확인 접수대장 신설 및 경력신고시 징구서류 확대 등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공포(4.4) 및 「건설 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4.10)됨 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 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 원문 1부. 3.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개정 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