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1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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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신기술 신청·심사 내실화를 위해 「건설신기술 협
약 등에 따른 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
정」을 행정예고(’19.4.5) 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
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4월 24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
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신기술 관련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
2.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따른 규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원
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