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1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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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시
행규칙을 입법예고(’19.4.5) 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
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5월 10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