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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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분과심의 분과·소위원회 구성 변경, 소위원회 심의방식 변
경, 설계심의 평가항목에 스마트 건설기술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 개정·고시(4.12)됨에 따라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전문 1부.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