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9-04-19
  • 담당부서
  • 조회수39
설계분과심의 분과·소위원회 구성 변경, 소위원회 심의방식 변 경, 설계심의 평가항목에 스마트 건설기술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 개정·고시(4.12)됨에 따라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전문 1부.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