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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4-19
  • 담당부서
  • 조회수39
1. 협회는 공사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 추진해 온 결 과 기재부는 공사비 문제 개선을 위한「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2019.1. 4)하였습니다. 2. 동 개선방안 중 종합심사낙찰제 100억∼300억 구간 확대(일 명 “간이종심제”)에 대하여, 변별력 및 견적비용 부담 등에 대한 중소 건설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협회는 동 “간이종심제”에 현행 적격심사제 참여업체 대부 분이 참여할 수 있고, 견적부담도 최소화하면서 낙찰률(현행 80%)을 적 정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충 분한 시범사업과 업계 소통을 거쳐 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간이종심 제”를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4. 이와 관련, “간이종심제” 세부 심사방안이 마련되면 제도 시행 이전에 협회에서 전국 권역별 무료강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붙 임 : 기재부「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4)」발췌. 끝.